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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교도소 접견/면회 방법 총정리: 일반, 스마트, 화상 및 장소변경 접견 안내

by 일상5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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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접견/면회 방법

교도소 접견 면회

 

교도소 접견은 수용자와 가족 및 지인 간의 소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 접견, 스마트 접견, 화상 접견, 장소 변경 접견의 상세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접견 시간 및 횟수, 예약 및 이용 시 유의점까지 모두 안내합니다.

 

교도소 접견의 종류

교도소 접견은 수용자와 외부인이 만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각 접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접견: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수용자와 대면하며, 접촉 차단 시설을 통해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 스마트 접견: 가정의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편리한 방식으로, 사전 등록한 가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화상 접견: 교정시설 간 전산망을 통해 수용자는 본인 시설에서, 민원인은 가까운 교정시설에서 화상 접견 기기를 이용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장소 변경 접견: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특별한 사유로 진행되는 접견입니다.

 

 

접견 신청 방법

접견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접견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견을 희망하는 수용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 후 예약을 완료합니다.
  2. 교정민원콜센터: 국번 없이 1363으로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사전에 지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직접 방문: 해당 교정시설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스마트 접견은 최초 1회 교정시설 방문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신분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 등록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접견 시간 및 횟수

접견 시간과 횟수는 수용자의 구분과 교정시설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접견 시간: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접견이 제한되지만 특정 조건(19세 미만 수용자 자녀 및 주 보호자 등)에서는 토요일 접견이 가능합니다.

접견 횟수: 수용자 급수에 따라 접견 가능 횟수가 다릅니다:

구분 급수 횟수
미결수용자 - 1일 1회
기결수용자 4급 월 4회
3급 월 5회
2급 월 6회
1급 1일 1회
노역수용자 - 월 5회

 

 

접견 예약 시 유의사항

접견 예약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예약 기간: 접견 희망일 7일 전 16시 이후부터 접견 전일 16시 이전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 신원 확인: 접견 당일 최소 예약 시간 15분 전까지 해당 교정시설에 도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예약 취소 및 패널티: 접견 당일 취소 시 1주간 예약 제한, 미실시(노쇼) 시 2주간 예약 제한이 적용됩니다.
  • 접견 제한 사유: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교정시설 규율 위반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접견 관련 FAQ

Q1) 스마트 접견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A1) 스마트 접견은 사전 등록한 가족만 이용 가능합니다.

 

Q2) 접견 예약 없이 당일 방문하여 접견이 가능한가요?

A2) 예약 없이 접견은 어려우며,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3) 접견 예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Q4) 접견 예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4) 접견 예약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전화(1363), 또는 민원실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Q5) 토요일에도 접견이 가능한가요?

A5) 토요일 접견은 특정 조건(19세 미만 자녀 등) 하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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