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교도소 영치금 입금 방법 및 잔액 조회 방법, 영치품 허가 기준 안내

by 일상5 2024. 11. 9.
반응형

교도소 영치금

교도소 영치금 영치품

 

교도소 영치금 입금 방법, 수용자 가상계좌 조회 방법, 영치금 잔액 조회, 교도소 영치품 허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수용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교정시설에서의 생활을 돕습니다.

 

1. 교도소 영치금 입금 방법

영치금을 입금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민원창구 방문 접수: 교도소나 구치소의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영치금을 현금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치금 접수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 일부 기관에서는 현금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우편접수(우체국): 가까운 우체국에서 전신환(우편환)을 이용하여 영치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용자의 수용번호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우편환 발송 시 송금인 정보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3. 온라인송금(인터넷, 폰, ATM 등): 수용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 인터넷뱅킹, 폰뱅킹, 은행 ATM 등을 이용하여 영치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송금 즉시 수용자 계좌에 입금됩니다. 단, 수용자의 보관금 잔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입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 방법 설명 유의사항
민원창구 방문 접수 교도소나 구치소의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영치금 접수 일부 기관에서는 현금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우편접수(우체국) 우체국에서 전신환(우편환)을 이용하여 영치금 송금 수용자의 수용번호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송금인 정보 명확히 작성 필요
온라인송금 수용자 가상계좌를 통해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등을 이용하여 영치금 송금 수용자의 보관금 잔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입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잔액 확인 필요

 

2. 교도소 영치금 가상계좌 알아보는 방법

수용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는 영치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할 때 사용됩니다. 가상계좌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정민원콜센터(1363) 문의: 교정민원콜센터에 전화하여 수용자의 가상계좌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용자의 수용번호와 성명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민원실 방문: 교도소나 구치소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가상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줍니다.
  • 수용자를 통한 확인: 수용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가상계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자와의 서신이나 전화 등을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설명 유의사항
교정민원콜센터 문의 교정민원콜센터(1363)에 전화하여 수용자의 가상계좌 정보 문의 수용자의 수용번호와 성명 등 기본 정보 제공 필요
민원실 방문 교도소나 구치소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가상계좌 정보 확인 신분증 지참 필요
수용자를 통한 확인 수용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가상계좌 정보 전달 수용자와의 서신이나 전화 등을 통해 정보 수신 가능

 

3. 교도소 영치금 잔액 조회 방법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을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수용자의 정보공개 동의 확인: 수용자가 '수용정보공개동의확인서'를 통해 특정 민원인에게 보관금 잔액을 공개하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이 동의가 없으면 잔액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2.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이용: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수용자 정보 입력: 수용기관명, 수용번호, 수용자명을 정확히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보가 일치하면 수용자의 보관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설명 유의사항
수용자의 정보공개 동의 수용자가 '수용정보공개동의확인서'를 통해 특정 민원인에게 보관금 잔액 공개 동의 필요 동의가 없으면 잔액 조회 불가능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인증 절차를 거쳐 잔액 조회 개인용 공인인증서 필요, 수용기관명, 수용번호, 수용자명 정확히 입력

 

4. 교도소 영치품 접수 및 허가 기준

교도소 영치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개인 물품으로 보관할 수 있는 허가된 물품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허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품목을 소지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 한해 외부 물품 반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영치품의 접수 방법과 허가 기준, 예외적으로 외부 물품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1. 기본적인 영치품 접수 방법 및 허가 기준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품은 개인 의복류, 생활용품 등 기본적인 물품으로 제한됩니다. 수용자는 다음과 같은 허가 기준에 따라 영치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의복류: 일반 의복은 개인당 평상복 2벌, 티셔츠는 계절에 따라 여름용 반팔 5벌, 겨울용 긴팔 3벌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속옷류, 양말, 이불류 등 필수 생활용품이 허용됩니다. 다만, 색상은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원색 계열은 금지되며, 교정시설의 규정에 따라 제한됩니다.
  • 생활용품: 치약, 칫솔, 세탁비누 등의 소모성 일용품이 허용되며, 수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생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면도기 등 특정 물품의 경우에는 무선형만 허가되며, 보안 검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2. 예외적인 외부 물품 반입 허가

기본적으로 교정시설 외부에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특정 수용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외부 물품 반입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용자의 건강이나 생활 필수품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상자 요건: 외부 물품 반입이 허가되는 대상은 환자,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수용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동안 보관금 잔액이 2만 원 이하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 허용 품목: 허용 품목으로는 티셔츠, 러닝셔츠, 팬티, 양말, 내의, 브래지어 등이 포함되며, 계절에 따라 필요한 품목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도서나 의약품의 경우, 사전에 교정시설의 민원실을 통해 구체적인 반입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영치품 접수 및 반입 시 유의사항

영치품 접수 시 신분증 등 신분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며, 가족이나 지인에 의해 접수된 경우에도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택배를 통해 영치품을 전달할 수 있으나, 택배 시에도 신분 확인과 가족 관계 증빙 서류가 필수입니다.

 

구분 내용 유의사항
의복류 및 생활용품 평상복, 티셔츠, 팬티, 양말, 치약, 칫솔 등 기본 생활용품 원색 계열 및 화려한 색상, 보안검사 불가 물품은 금지
외부 물품 반입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수용자에게 예외적으로 외부 물품 반입 허가 환자,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수용자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에게만 허용
접수 및 반입 절차 신분증 지참 후 직접 접수, 택배 접수 시 가족 관계 증빙 필요 신분 확인 및 물품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물품은 반입 금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