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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의미와 역대 정부별 특별사면 대상자

by 일상5 2024. 12. 14.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정치·경제사범, 광복절 특사, 경제인 복권 등을 통해 다양한 정권마다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면의 의미, 역대 정부별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 추진 배경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정부별 사면의 흐름, 정치적 배경, 주요 인물까지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사면의 의미

사면은 국가 최고권력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 이미 선고된 형벌의 집행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법적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로 형법체계 안에서 극히 예외적 권한으로 행사되며, 국가원수가 행사하는 일반사면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으로 구분됩니다. 사면 중에서도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자 개개인을 지목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라 해당 범죄자의 전과기록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 특별사면에서는 형 선고의 실효를 통해 전과기록마저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사면이 특정 범죄유형 전체에 대해 형벌을 소멸시키거나 해당 범죄의 공소권을 상실시키는 광범위한 조치라면, 특별사면은 각 개인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특정 사안에서만 형집행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제한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법률적 효과뿐 아니라 정치적 해석과 사회적 여론의 흐름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할 정도로 폭넓은 영향을 끼치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신속히 단행될 수 있어 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특별사면은 현실 정치 속에서 민감한 이슈로 다뤄지며, 정치사범이나 경제사범을 비롯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인물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경우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광복절 특별사면은 명절이나 국경일에 맞추어 사회적 화합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활용되는 경우가 잦지만, 동시에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던 거물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들이 함께 풀려나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사면의 의미는 단순히 형벌 감경을 넘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정의와 공정, 법치주의의 근간을 시험하는 잣대로 작용합니다.

 

구분 설명
일반사면 특정 범죄유형 전체 형벌 소멸, 국회동의 필요
특별사면 특정인 대상 형집행 면제, 대통령 고유 권한
영향 법적 감경 넘어 정치·사회적 논란 유발

역대 정부별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

역대 대한민국 정부별 특별사면의 양상은 각 정권의 정치·경제적 상황, 사회적 요구, 국가 기념일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화해왔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30여 년간 국내 정권은 총 30회가 넘는 특별사면을 단행하였으며, 각 정권마다 특정 시점에 사면을 단행하여 지지층 결속, 사회갈등 해소, 경제 회복 등을 꾀하였습니다. 특히 광복절이나 정부 출범 기념일 등 상징적인 시기에 맞추어 대규모 사면이 단행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문민정부 시기에는 역사적 전환기 속에서 정치사범의 대규모 복권이 이루어졌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동운동가, 비전향 장기수 등 이념적·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의 특별사면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재계 총수들을 포함한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이 부각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력범죄를 제외하는 사면 기조를 일부 보여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보다는 사회적 갈등 완화에 초점을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기존 기조를 부분적으로 이어가면서도 정치권 인사 및 경제계 주요 인물들의 사면을 단행하는 모습을 재현하였습니다. 특히 각 정권마다 사면 대상자 중 정치사범·경제사범이 포함될 경우, 사면의 당위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정부별 특별사면 양상은 각 시대의 정치 지형과 권력구도의 변화를 반영하며, 이로 인해 사면은 단순한 형벌 감면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 정치적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문민정부 이전 특별사면

시기/정부 사면 대상자
1948년 9월 29일
(정부수립 기념)
일반 범죄자 6,796명
1987년 7월 9일 김대중, 예춘호, 이돈명, 박남선, 정동년, 백기완, 이부영, 문익환, 이신범, 이해찬, 한화갑 등 포함
1988년 12월 21일 장기표, 김남주, 문부식, 김현장 등 포함

 

2) 문민정부 특별사면

시기/정부 사면 대상자
문민정부
(1993년 3월 6일)
김철호(명성그룹), 문익환 목사, 한상렬 목사, 김현장, 이수호, 이부영 등 전교조 관련자, 하상호, 안동수(KBS 노조), 리영희 교수, 임종석 등 다수
문민정부
(1995년 8월 15일)
김선명(비전향 장기수) 외 비전향 장기수 3명 포함
문민정부
(1996년 2월 3일)
구체적 명단 미언급
문민정부
(1997년 12월 20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12.12 군사반란 관련자(장세동, 안현태, 황영시, 허삼수, 허화평 등), 5.18 진압군 지도부

 

3) 국민의 정부 특별사면

시기/정부 사면 대상자
국민의 정부
(1998년 3월 13일)
신인영(비전향 장기수), 강희남, 황석영(소설가), 마광수, 김하기, 진관 스님, 서경원 전 의원, 박기서 등 포함
국민의 정부
(1998년 광복절 특사)
박노해 시인, 백태웅 등 사노맹 관련자 포함
국민의 정부
(1999년 2월 25일)
우용각 외 비전향 장기수 9명 등
국민의 정부
(1999년 12월 31일 새천년 은전조치)
구체적 명단 미언급
국민의 정부
(2000년 광복절 특사)
홍준표, 이명박 등 선거법 위반 관련자
국민의 정부
(2002년 월드컵 4강 기념)
특정 명단 미언급(운전면허 감점 등 다수)
국민의 정부
(2002년 연말 특별사면)
정태수(한보그룹), 김선홍(기아) 등 IMF 관련자

 

4) 참여정부 특별사면

시기/정부 사면 대상자
참여정부
(2004년 5월 26일 부처님오신날)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 6명(박지원 제외), 남파공작원 55명, 전교조 관계자 3명, 노동사범 5명
참여정부
(2005년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
강금원(창신섬유), 이학수(삼성전자), 성완종(경남기업) 등 경제인 31명
참여정부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정대철, 최돈웅, 김홍업, 김홍걸 등 선거사범 포함
참여정부
(2006년 8월 15일 광복절)
안희정, 신계륜, 서청원 등 정치인 및 경제인 142명
참여정부
(2007년 2월 9일 취임4주년)
박지원, 권노갑, 김현철, 김홍걸, 설훈 등 160명

 

5) 이명박 정부 특별사면

시기/정부 사면 대상자
이명박 정부
(2008년 취임100일)
서민생계형 수형자 다수
이명박 정부
(2008년 광복절)
정몽구(현대), 최태원(SK), 김승연(한화), 이재관(새한), 한광옥, 권영해 등 정치·경제인, 선거사범(김옥두, 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오시덕, 박창달, 박원홍, 이덕모, 박찬종, 이상만, 조승수, 우근민, 김동진 등), 언론인(방상훈, 조희준, 김병건, 송필호, 이재홍)
이명박 정부
(2009년 광복절)
생계형 수형자 다수, 가석방 상태 살인범 320명 완전 석방 등
이명박 정부
(2010년 광복절)
노건평, 서청원, 박관용 등 정치인 포함
이명박 정부
(2013년 설)
최시중 등

 

6) 박근혜 정부 특별사면

시기/정부 사면 대상자
박근혜 정부
(2014년 설)
5,925명 (개별 명단 미언급)
박근혜 정부
(2015년 광복절)
노홍철, 길(방송인), 최태원(SK) 등
박근혜 정부
(2016년 광복절)
이재현(CJ) 등

 

7)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시기/정부 사면 대상자
문재인 정부
(2018년 신년)
정봉주 전 의원, 포항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등 포함
문재인 정부
(2019년 3.1절 100주년)
4,378명 (특정 명단 미언급, 강력·부패범 제외)
문재인 정부
(2020년 신년)
이광재(전 강원지사),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신지호(전 한나라당 의원), 공성진(전 한나라당 의원), 한상균(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2022년 신년)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총 3,094명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대상

시기/정부 사면 대상자
윤석열 정부
(2022년 광복절)
이재용(삼성), 신동빈(롯데), 장세주(동국제강) 등
윤석열 정부
(2023년 신년)
이명박 전 대통령, 전병헌 전 정무수석, 김성태 전 의원, 신계륜 전 의원, 이완영 전 의원, 최구식 전 의원, 권석창 전 의원, 이규택 전 의원, 최경환 전 부총리, 조윤선 전 정무수석, 원세훈·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강운태 전 광주시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홍이식 전 화순군수
윤석열 정부
(2023년 광복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김기문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윤석열 정부
(2024년 설날)
김관진 전 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천호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김장겸 전 MBC사장, 안광한 전 MBC사장, 권재홍 전 MBC부사장, 이우현 전 의원, 김승희 전 의원, 심기준 전 의원, 박기춘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윤석열 정부
(2024년 특별사면)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재원 전 경찰청 홍보담당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전 의원, 권선택 전 대전시장, 김시환 전 청양군수, 이기하 전 오산시장, 최조웅 전 서울시의원, 김재열 전 울산시의원, 조주홍 전 경북도의원,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FAQ

Q1)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일반사면은 특정 범죄유형 전체에 대한 형벌을 소멸시키는 반면, 특별사면은 개별적인 인물을 대상으로 형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2) 특별사면이 주로 시행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2) 광복절이나 신년, 정부 출범 기념일 등 상징성 있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화합이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반영됩니다.

 

Q3)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사범이 자주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경제계 지도층 인사의 복권을 통해 경제 활성화 명분을 내세우거나, 정치적 후원세력을 강화하려는 목적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사범이 자주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4) 특별사면은 전과 기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4) 일반적인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만 면제하며 전과기록은 유지되지만, 드물게 형 선고까지 실효시켜 전과 자체를 삭제하는 예외적 특별사면도 존재합니다.

 

Q5)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한 비판은 주로 어떤 점에 집중되나요?

A5) 특정 인사에 대한 자의적 특혜, 정경유착, 정치적 거래 의혹 등이 거론되며,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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