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총정리

by 일상5 2025. 5. 20.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총정리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선거일 전과 선거일 당일로 나누어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개별적 대화나 온라인을 통한 표현 등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른 자격 요건, 가능한 활동과 금지사항, 선거운동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선의의 의도로도 불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선거운동 신고 바로가기 >

 

 

1.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일까?

선거운동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
  •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
  • 공무원, 통·리·반장 등은 제한

특히,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운동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직업군에 속한 경우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가능만 18세 이상 유권자
선거운동 불가만 18세 미만, 선거권 없는 자, 일부 공무원 등

2. 선거일 전,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선거일(예: 6월 3일)을 제외하고는 유권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개 집회나 확성기 사용, 대중 대상 발언은 금지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이 허용됩니다.

  • 지인과 개별적인 말로 의견을 나누는 선거운동
  • 직접 통화를 통한 지지 표현 (오전 6시 ~ 오후 11시 가능)

단, 자동 통신장치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전화는 금지됩니다.

가능한 방법개별 대화, 직접 전화
금지되는 방식확성기, 자동발신 전화, 집회 형태

3. 선거일에도 가능한 선거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선거일엔 어떤 활동도 금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단, 광고나 자동 전달 방식은 제한됩니다.

  • 문자메시지 전송 (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 인터넷 게시물 작성 (블로그, 카페 등)
  • SNS·전자우편을 통한 의견 공유

이러한 방식은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법적 기준만 지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허용문자, SNS, 블로그 글 작성
제한후보자 광고, 자동 전송 시스템

4. 선거운동 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

의도는 선하더라도 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들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 제작·유포 금지
  •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금지 (특히 SNS)
  • 25cm 이하 소품은 개인비용으로 제작 가능
  • 후보자 자원봉사 가능 (단, 수당·보상 요구 금지)

정정당당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위해, 표현 방식과 수단을 항상 법적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허용소형 소품, 자원봉사
금지딥페이크, 비방, SNS 허위사실 유포

5. 유권자가 많이 묻는 선거운동 FAQ

Q1) 선거 당일에도 문자로 지지 후보를 알릴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통신 방식으로 다수에게 발송하는 방식은 금지되며, 개인이 수동으로 보내는 형태여야 합니다.

Q2) 직장 동료에게 지지 후보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A2) 가능합니다. 개별적 대화는 선거운동으로 허용되며, 직장에서의 자연스러운 대화도 포함됩니다.

Q3) SNS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A3)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공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후보자 자원봉사를 하면 수고비를 받을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무보수로만 가능하며, 수고비나 대가를 요구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5) 친구들과 모여 후보를 지지하는 집회를 해도 되나요?

A5) 공공장소에서 다수를 상대로 하는 집회 형식의 선거운동은 제한됩니다. 개별적 대화 수준에서만 가능합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