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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지급일정 | 지급금액 | 회수방법

by 일상5 2025. 7. 3.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 신청 자격부터 절차, 지급까지 완벽 정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지급 일정, 회수 절차 등 양육비 선지급제 전반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자에게 일정 금액을 선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회수하는 공적 지원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운영되며, 신청인의 소득 수준, 양육비 미지급 여부, 법적 조치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
  2.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3.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했거나 진행 중일 것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약 590만원 내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 절차는 '이행명령 신청', '직접지급명령 신청', '강제집행',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신청서 및 동의서를 다운로드
  2. 필수서류 준비: 아래 항목의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
  3. 온라인 신청: 서류 스캔 후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 업로드
  4. 우편 신청: 등기우편으로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발송

온라인 신청이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관련 문서
  • 양육비 미지급 입증자료(최근 3개월간 계좌내역 등)
  • 법적 조치 관련 서류(이행명령 신청서, 판결문 등)
  • 양육자 본인 및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서 및 동의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을 권장합니다.

지급 일정과 금액

양육비 선지급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지급 주기: 매월 25일 전후
  •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금은 매월 말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뒤, 익월 중순까지 지급되며, 만약 비양육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은 제외됩니다.

회수 절차 및 의무

양육비 선지급금은 국가가 우선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서 강제로 회수합니다.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에게 선지급 사실 및 회수 금액 통지
  2. 자진 납부 안내 및 독촉
  3. 납부 미이행 시 강제징수 착수 (재산·소득 조회)
  4. 국세 체납자 수준의 강제집행 가능 (압류, 급여 공제 등)

회수는 통상적으로 연 1회 이상, 6개월 단위로 집행되며 회수액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요약 표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양육비 미지급 피해 양육자
지원 요건 3개월 이상 미지급, 중위소득 150% 이하, 법적 절차 이행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필요 서류 신청서, 판결문, 계좌내역, 증명서 등
지급일 매월 25일 전후
회수 방식 강제집행(국세 수준)

FAQ

Q1) 양육비를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양육비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지급받은 금액이 월 20만원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해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괄 신청 가능하며, 자녀 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됩니다.

 

Q3) 법적 조치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드시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했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요청한 기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지급된 양육비는 추후 상환해야 하나요?

양육자가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가는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합니다.

 

Q5) 어디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또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2)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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